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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 정리해고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과 정부지원 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설명> 정리해고(감원,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하여 3년 이내에 동일한 담당업무를 충원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 재고용 하여야 한다. 정리해고(감원,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을 우선지원해야 한다. 이야기> 정리해고 대상자 뿐.. 2018. 3. 16.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정리해고와 감원의 사유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2018. 3. 15.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정당한 해고, 해고 절대 금지기간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명> 근로기준법에서는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위하여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해고 :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법률행위 ※ 사직 : 해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근로자.. 2018. 3. 14.
근로기준법 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 사용자 위탁 근로자의 저축 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설명> 퇴직을 자유롭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강제로 저축하는 근로계약은 불법이다. 강제 저금의 종류 (금지대상) 1) 근로계약체결 또는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저축 (저축을 해지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제3자(은행 등)의 저축계약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 3) 근로.. 2018. 3. 13.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 전차금과 전대채권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설명> 근로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돈을 빌려주고 근로를 대가고 그 돈을 변제해 나가는 것은 불법이다. 금전대차관계와 근로관계를 분리함으로서 자유로운 의사로 근로계약을 하기위함이다. 전차금(前借金) : 근로계약시에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로부터 빌려 차후에 임금으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돈을 말한다. 전대채권 :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빌린 돈을 말한다. 상계 금지의 범위 1) 전차금 등의 대여는 불법이 아니며, 전차금 또는 전대채권과 임금의 상계가 불법이다. 2) 근로계약 이후의 대여금(학자금/주택구입대금 등), 임금의 가불 등의 근로 강제의.. 2018. 3. 12.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 손해배상과 근로계약, 연수경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설명> 이 법은 손해배상액 예정을 통한 강제 근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근로계약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불법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실손액을 배상해야한다는 계약은 적법하다. 위법한 계약 1)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 :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시 않으면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근로계약 2)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 계약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 모두 금지 적법한 계약 1)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소요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 2)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실손해액의 보상을 하기로 하는 계약 (신.. 2018. 3. 10.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 근로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제, 귀향여비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때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와 취업을 이유로 이주한 경우 이주비용에 따른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근로조건의 위반에 따른 근로계약 해제의 성립 조건 - 제17조의 명시의무가 없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사실과 다른 경우.. 2018. 3. 9.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명> 근로기준법에서는 동일사업장 동일직군에서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구분하여 법을 적용하고 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이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일과 연차.. 2018. 3. 8.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근로계약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201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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