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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4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 근로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제, 귀향여비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때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와 취업을 이유로 이주한 경우 이주비용에 따른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근로조건의 위반에 따른 근로계약 해제의 성립 조건 - 제17조의 명시의무가 없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사실과 다른 경우.. 2018. 3. 9.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명> 근로기준법에서는 동일사업장 동일직군에서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구분하여 법을 적용하고 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이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일과 연차.. 2018. 3. 8.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 협박, 감금, 구속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설명>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과거 탄광, 접객업, 어선, 염전 등에서 가둬두고 강제로 노역을 시키기도 하였다. ※ 정신지체자나 외국인을 강제로 일을 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근로를 강요하는 수단 :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 ※ 위약금약정, 손해배상의 예정, 전차금상계, 강제저축 등 근기법에서 금지를 지정한 것 또한 근로를 강요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일상적인 근무의 감시나, 손님으로 가장하여 암행감시를 하는 행위 등은 이 법을.. 2018. 2. 24.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용어의 정의 - 근로자, 사용자, 근로, 근로계약, 임금,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2018.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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