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 협박, 감금, 구속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설명>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과거 탄광, 접객업, 어선, 염전 등에서 가둬두고 강제로 노역을 시키기도 하였다. ※ 정신지체자나 외국인을 강제로 일을 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근로를 강요하는 수단 :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 ※ 위약금약정, 손해배상의 예정, 전차금상계, 강제저축 등 근기법에서 금지를 지정한 것 또한 근로를 강요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일상적인 근무의 감시나, 손님으로 가장하여 암행감시를 하는 행위 등은 이 법을..
2018.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