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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3

근로기준법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 부당해고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정의 효력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설명>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공법적인 효력만을 가지며, 사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 2018. 3. 27.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 부당해고 구제명령과 기각결정에 따른 재심의 신청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설명>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15일 이내에 행.. 2018. 3. 26.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이야기> 해고를 당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부당한 해고 였구나 생각되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201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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