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 협박, 감금, 구속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설명>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과거 탄광, 접객업, 어선, 염전 등에서 가둬두고 강제로 노역을 시키기도 하였다. ※ 정신지체자나 외국인을 강제로 일을 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근로를 강요하는 수단 :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 ※ 위약금약정, 손해배상의 예정, 전차금상계, 강제저축 등 근기법에서 금지를 지정한 것 또한 근로를 강요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일상적인 근무의 감시나, 손님으로 가장하여 암행감시를 하는 행위 등은 이 법을..
2018. 2. 24.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 근로자 차별대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근로자 차별대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설명> 근로기준법 상의 균등한 처우란 근로자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유로 인한 차별 대우는 허용한다.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속성을 이유로 불리하거나 유리한 근로조건 또는 채용을 하는 것 차별 금지의 대상 1) 임금 : 임금액, 임금체계, 임금형태, 지급방법 등 2) 근로조건 : 근로시간, 휴게, 휴가, 승진, 정년제, 해고 등 3) 불채용과 해고 ※ 고용은 근기법 ..
2018.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