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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4

근로기준법 제29조 조사 등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 근로기준법 제29조 (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명>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서를 접수받은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조사와 심문을 하여야 한다. 참고> 노동위원회..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이야기> 해고를 당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부당한 해고 였구나 생각되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2018. 3. 19.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해고사유의 통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설명> 해고를 통지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다. 해고 통시서류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의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말하는 해고의 예고와 동일한 의미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의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1. 서면으로 하지 않은 해고의 통지 2. 명확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 2018. 3. 18.
근로기준법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 노동위원회 및 근로감독관 보고, 출석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른 보고나 출석의 의무가 있다. 노동위원회 : 노사관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부 산하의 기관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로 구성되어있다. 각각의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10~50명으로 동일한 인원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10~70명으로 구성된다. (근거법 : 노동위원회.. 2018.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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