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위원회3 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 2018. 3. 28. 근로기준법 제29조 조사 등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 근로기준법 제29조 (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명>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서를 접수받은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조사와 심문을 하여야 한다. 참고> 노동위원회..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 노동위원회 및 근로감독관 보고, 출석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른 보고나 출석의 의무가 있다. 노동위원회 : 노사관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부 산하의 기관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로 구성되어있다. 각각의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10~50명으로 동일한 인원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10~70명으로 구성된다. (근거법 : 노동위원회.. 2018.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