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급6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 위급한 상황의 임금청구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명> 금전적으로 위급한 근로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일 이전에 임금의 선지급을 요구하는 '가불'과는 개념이 다르다. 비상한 경우 근로자나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친족이 아닌 동거인은 포함되지만 독립한 생계의 친족은 제외된다. 1. 출산, 질병, 재해 2. 혼인, 사망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지급방식 : 청구에 따라 청구일이 아닌 지급일 이전의 모.. 2018. 4. 26.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설명>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에 따른 임금의 책임은 건설업 등록이 되어있는 상위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2018. 4. 20. 근로기준법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임금 체불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명> 하도급 업체의 임금 체불은 본 발주처와 중간 도급업체도 책임을 같이 진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2018. 4. 19.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 급여지급 방법과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명> 임금은 물건이나 상품이 아닌 통화로 직접(근로자 명의의 계좌) 전액(원천징수, 4대보험 등의 공제금을 제외한 전액)을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 지급 방법 1. 통화 지급 ※ 현물, 외환, 주식, 어음, 수표 등으로 지급을 금지 ※ 선원의 경우 임금의 일부를 현지의 .. 2018. 4. 1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