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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정리해고와 감원의 사유

by 법과비즈니스 2018.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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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설명>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해고 대상자의 선정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고자 선정에 관해서는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이전에 통지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또한 다수를 해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사유

경영악화와 같은 해고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해고로 본다.

 1)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2) 도산의 가능성에 따른 감원

 3) 객관적으로 경영상의 해고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기업재정상 장래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사용자의 해고 회피의 노력의무

감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감원을 하면서 해당 직군에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다.)

 1) 부서이동을 통한 근로계약유지 노력

 2) 잔업규제

 3) 신규채용중지

 4) 계약직의 계약갱신 중단

 5) 희망퇴직자 우선퇴직

 6) 임원수당의 삭감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의 기준

 일용근로자 → 정년후 재고용 근로자 → 정사원(경력이 적은 순 또는 경력이 많은 순)

 

감원의 절차

근로자대표와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이전에 고지하고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자)

 2) 50일 이전에 통보 -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50일 보다 짧은 기간도 가능

 3) 사전협의 : 감원을 피하기 위한 방법 및 감원의 기준

 

해고 계획의 신고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 신고기준

100인 미만 사업장

1개월 이내 10인 이상 해고할 경우

100인 이상 999인 이하 사업장

1개월 이내 10% 이상 해고할 경우

1000인 이상 사업장

1개월 이내 100인 이상 해고할 경우

 

 - 신고내용

  해고의 사유, 해고예정인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해고의 일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리해고의 절차 또는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는 부당해고를 당한 시점 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임이 확정되면 원직 복귀 또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고 사유

 2. 해고 예정 인원

 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4. 해고 일정

 

이야기> 

회사가 어려워 사람을 자르는데도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해고 대상이 이해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을 정도라면 괜찮다고 하겠지만, 누가 해고 당하는 마당에 그렇게 생각 하겠는가?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해고 또는 감원을 당한다면 얼마나 배신감을 가지겠는가?

IMF는 우리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해고와 감원을 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을 이루어 지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의 방패막을 만들어 주고 있다. 정말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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