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간3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설명>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중에서 낮은 금액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폐업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울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준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2018. 4. 27.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의 보존기간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설명>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계약 서류(보존대상 서류) : 근로자와 관련된 보존 서류 1) 근로기준법 제41조의 근로자 명부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의 보존대상 서류 ① 근로계약서 ② 임금대장 ③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 ④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⑤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⑥ 휴가에 관한 서류 ⑦ 연장근로 /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에 예외 /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무에 관한 고용노동부 승인, 인가에 관한 서류 ⑧ 탄력적근로시간제 / 선택적근로시간.. 2018. 4. 6.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정당한 해고, 해고 절대 금지기간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명> 근로기준법에서는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위하여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해고 :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법률행위 ※ 사직 : 해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근로자.. 2018.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