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때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와 취업을 이유로 이주한 경우 이주비용에 따른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근로조건의 위반에 따른 근로계약 해제의 성립 조건 - 제17조의 명시의무가 없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사실과 다른 경우"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조건 위반의 효과 1) 손해배상의 청구 :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과 더불어 노동위원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즉시해제 :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551조) 3) 귀향여비의 지급 :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경우 비용을 지급, 금품청산에 해당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참고>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벌칙> 제19조의 벌칙규정은 없으나, 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야기> 현장에서 사람 구할 때 단가의 책정을 직원 선발 이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뽑은 다음에 능력에 따라 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을 쓰는 입장에서는 경력이나 실력을 속이고 단가를 높게 받으려는 인부를 탓하기도 하지만, 이는 법규의 위반이다. 더 심한 경우는 단가를 얼마 주겠다고 하고 지방으로 짐을 싸서 갔는데, 일주일 일하고 나서 계약서에 근무 기준이 다른 것이다. 임금이나 4대보험의 적용, 근무 시간 등등... 이 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귀향여비 손해배상 등을 이야기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청구하는 사람은 적은듯 하다. 전국적으로 1년에 3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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