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근로계약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서면교부)
1)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근무의 시작과 끝, 휴게시간)
3) 유급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4)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계약서 선택 기재사항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변경되었으나,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서면 교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할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 업무시간, 휴게시간,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등
-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처벌>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6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단속규정의 성격이 강하므로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 할 지라도 무효는 아님
이야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벌금을 무는 사업장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신고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연락하여, 시정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신고가 있어서 사실이면 일단 벌금을 부과 하고 시정조치가 없으면 또 부과하고 그래도 안하면 계속적으로 벌금을 때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응?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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