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4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의 보존기간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설명>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계약 서류(보존대상 서류) : 근로자와 관련된 보존 서류 1) 근로기준법 제41조의 근로자 명부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의 보존대상 서류 ① 근로계약서 ② 임금대장 ③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 ④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⑤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⑥ 휴가에 관한 서류 ⑦ 연장근로 /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에 예외 /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무에 관한 고용노동부 승인, 인가에 관한 서류 ⑧ 탄력적근로시간제 / 선택적근로시간.. 2018. 4. 6.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 손해배상과 근로계약, 연수경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설명> 이 법은 손해배상액 예정을 통한 강제 근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근로계약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불법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실손액을 배상해야한다는 계약은 적법하다. 위법한 계약 1)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 :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시 않으면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근로계약 2)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 계약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 모두 금지 적법한 계약 1)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소요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 2)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실손해액의 보상을 하기로 하는 계약 (신.. 2018. 3. 10.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 근로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제, 귀향여비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때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와 취업을 이유로 이주한 경우 이주비용에 따른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근로조건의 위반에 따른 근로계약 해제의 성립 조건 - 제17조의 명시의무가 없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사실과 다른 경우.. 2018. 3. 9.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 근로계약의 자유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계약의 자유"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지위는 동등하다. 이야기> 근로기준법 상에는 근로계약이 자유의사 임을 밝히고 있다. 취업규칙을 모르고 단체협약을 모르고 근로계약서를 쓰는 상황에서 일단은 싸인을 하는 것이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입사시의 근로조건을 잘 확인해야한다. 입사후에 취업규칙과 같은 회사 규정을 근로자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바꾸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2018.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