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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5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 근로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제, 귀향여비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때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와 취업을 이유로 이주한 경우 이주비용에 따른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근로조건의 위반에 따른 근로계약 해제의 성립 조건 - 제17조의 명시의무가 없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사실과 다른 경우.. 2018. 3. 9.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근로계약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2018. 3. 7.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명>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직 이행의 의무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있다. ※ 근로자의 의무 : 노무제공의무, 충실의무 ※ 사용자의 의무 : 임금지급의무, 안전배려의무 이야기>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이라, 서로간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권리가 따른다. 노동 제공의 의무와 급여를 받을 권리, 임금지급의 의무와 노동을 제공 받을 권리이다. 2018. 2. 13.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 근로계약의 자유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계약의 자유"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지위는 동등하다. 이야기> 근로기준법 상에는 근로계약이 자유의사 임을 밝히고 있다. 취업규칙을 모르고 단체협약을 모르고 근로계약서를 쓰는 상황에서 일단은 싸인을 하는 것이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입사시의 근로조건을 잘 확인해야한다. 입사후에 취업규칙과 같은 회사 규정을 근로자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바꾸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2018.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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