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16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 하청근로자의 임금보장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기준법에서는 도급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액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있다. 도급근로자 :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도급계약의 경우 일정시간 근로시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민법 제664조에 따른 순수한 도급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급근로자 ≠ 도급계약) ※도급근로자의 보장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참고>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벌칙>.. 2018. 4. 28.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 위급한 상황의 임금청구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명> 금전적으로 위급한 근로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일 이전에 임금의 선지급을 요구하는 '가불'과는 개념이 다르다. 비상한 경우 근로자나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친족이 아닌 동거인은 포함되지만 독립한 생계의 친족은 제외된다. 1. 출산, 질병, 재해 2. 혼인, 사망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지급방식 : 청구에 따라 청구일이 아닌 지급일 이전의 모.. 2018. 4. 26.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의 보존기간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설명>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계약 서류(보존대상 서류) : 근로자와 관련된 보존 서류 1) 근로기준법 제41조의 근로자 명부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의 보존대상 서류 ① 근로계약서 ② 임금대장 ③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 ④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⑤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⑥ 휴가에 관한 서류 ⑦ 연장근로 /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에 예외 /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무에 관한 고용노동부 승인, 인가에 관한 서류 ⑧ 탄력적근로시간제 / 선택적근로시간.. 2018. 4. 6.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 직원명부 작성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설명>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법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근로자 명부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 - 성명, 성(性)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履歷),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8. 4. 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