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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49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 하청근로자의 임금보장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기준법에서는 도급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액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있다. 도급근로자 :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도급계약의 경우 일정시간 근로시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민법 제664조에 따른 순수한 도급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급근로자 ≠ 도급계약) ※도급근로자의 보장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참고>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벌칙>.. 2018. 4. 28.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설명>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중에서 낮은 금액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폐업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울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준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2018. 4. 27.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 위급한 상황의 임금청구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명> 금전적으로 위급한 근로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일 이전에 임금의 선지급을 요구하는 '가불'과는 개념이 다르다. 비상한 경우 근로자나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친족이 아닌 동거인은 포함되지만 독립한 생계의 친족은 제외된다. 1. 출산, 질병, 재해 2. 혼인, 사망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지급방식 : 청구에 따라 청구일이 아닌 지급일 이전의 모.. 2018. 4. 26.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201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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