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12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 하청근로자의 임금보장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기준법에서는 도급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액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있다. 도급근로자 :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도급계약의 경우 일정시간 근로시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민법 제664조에 따른 순수한 도급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급근로자 ≠ 도급계약) ※도급근로자의 보장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참고>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벌칙>.. 2018. 4. 28.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 위급한 상황의 임금청구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명> 금전적으로 위급한 근로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일 이전에 임금의 선지급을 요구하는 '가불'과는 개념이 다르다. 비상한 경우 근로자나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친족이 아닌 동거인은 포함되지만 독립한 생계의 친족은 제외된다. 1. 출산, 질병, 재해 2. 혼인, 사망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지급방식 : 청구에 따라 청구일이 아닌 지급일 이전의 모.. 2018. 4. 26.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2018. 4. 25.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설명>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에 따른 임금의 책임은 건설업 등록이 되어있는 상위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2018. 4. 2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