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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4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 급여지급 방법과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명> 임금은 물건이나 상품이 아닌 통화로 직접(근로자 명의의 계좌) 전액(원천징수, 4대보험 등의 공제금을 제외한 전액)을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 지급 방법 1. 통화 지급 ※ 현물, 외환, 주식, 어음, 수표 등으로 지급을 금지 ※ 선원의 경우 임금의 일부를 현지의 .. 2018. 4. 11.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퇴직금 지급 지연과 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명>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퇴직.. 2018. 4.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 퇴직금의 지급 기일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설명>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임금체불이 심할 경우 체불사업주로 명단을 공개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참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2018. 3. 31.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 퇴직급여법 전문(퇴직연금제도)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설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전통적인 방식의 퇴직금 제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법개정에 따라 신규로 설립하였거나 합병을 거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따라야 한다. (신규 사업체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여서는 안된다.) ※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의 제외 : 동거의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 가사도우미, 1년미만 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전통적인 방식의 퇴직금 계산방법 : 1년 근속시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지급 퇴직연금제도 : 사업장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매월 또는 매년 적립하..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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