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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설명>
이 법은 손해배상액 예정을 통한 강제 근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근로계약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불법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실손액을 배상해야한다는 계약은 적법하다.
위법한 계약
1)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 :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시 않으면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근로계약
2)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 계약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 모두 금지
적법한 계약
1)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소요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
2)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실손해액의 보상을 하기로 하는 계약 (신원보증계약)
3)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벌칙>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야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손해배상 이야기는 일정기간 근무시 임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계약과 같은 강제근로의 성격의 계약을 막기 위한 법이다.
한편으로는 기업 입장에서 연수를 보낸 직원이 복귀후 일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시에는 해당 연수기간 내의 소요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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