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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8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의 금지 - 블랙리스트의 공유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명>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벌칙>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야기> 어린이집 선생님의 블랙리스트, 치과 간호사의 블랙리스트라고 들어보았는지 모르겠다. 사용자 입장에서 맘에 들지 않는 직원을 다음번 직장에 취직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는 것인데. 이는 불법이다. 사용자와의 트러블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업계가 작아서 이직시 사용자 끼리의 정보 공유로 업계를 떠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 .. 2018. 4. 4.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정당한 해고, 해고 절대 금지기간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명> 근로기준법에서는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위하여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해고 :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법률행위 ※ 사직 : 해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근로자.. 2018. 3. 14.
근로기준법 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 사용자 위탁 근로자의 저축 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설명> 퇴직을 자유롭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강제로 저축하는 근로계약은 불법이다. 강제 저금의 종류 (금지대상) 1) 근로계약체결 또는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저축 (저축을 해지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제3자(은행 등)의 저축계약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 3) 근로.. 2018. 3. 13.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 전차금과 전대채권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설명> 근로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돈을 빌려주고 근로를 대가고 그 돈을 변제해 나가는 것은 불법이다. 금전대차관계와 근로관계를 분리함으로서 자유로운 의사로 근로계약을 하기위함이다. 전차금(前借金) : 근로계약시에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로부터 빌려 차후에 임금으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돈을 말한다. 전대채권 :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빌린 돈을 말한다. 상계 금지의 범위 1) 전차금 등의 대여는 불법이 아니며, 전차금 또는 전대채권과 임금의 상계가 불법이다. 2) 근로계약 이후의 대여금(학자금/주택구입대금 등), 임금의 가불 등의 근로 강제의.. 2018.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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