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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42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임금채권의 변제순위, 최우선변제채권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설명> 사용자의 .. 2018. 4. 2.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퇴직금 지급 지연과 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명>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퇴직.. 2018. 4.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 퇴직금의 지급 기일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설명>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임금체불이 심할 경우 체불사업주로 명단을 공개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참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2018. 3. 31.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 즉시해고 가능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위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설명>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예고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 ※ 즉시해고 가능 근로자 1. 3개월 미만 근로한 일용근로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제 근로자 3.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계절적 업무 근로자 ..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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