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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42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 퇴직급여법 전문(퇴직연금제도)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설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전통적인 방식의 퇴직금 제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법개정에 따라 신규로 설립하였거나 합병을 거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따라야 한다. (신규 사업체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여서는 안된다.) ※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의 제외 : 동거의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 가사도우미, 1년미만 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전통적인 방식의 퇴직금 계산방법 : 1년 근속시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지급 퇴직연금제도 : 사업장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매월 또는 매년 적립하.. 2018. 3. 29.
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 2018. 3. 28.
근로기준법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 부당해고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정의 효력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설명>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공법적인 효력만을 가지며, 사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 2018. 3. 27.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 부당해고 구제명령과 기각결정에 따른 재심의 신청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설명>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15일 이내에 행.. 201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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