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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42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설명> 1.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기준은 최저기준임으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정해놓은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더 나은 조건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자에게 나쁜 조건의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따르면 된다. ※ 예를들어 취업규칙에 연 10회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 기준에 미치지 못함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 기준에 따라 연차를 지급 하여야 한다. 이야기>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관리직에 일하고 있는 분들의 근로기준법에.. 2018. 2. 11.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용어의 정의 - 근로자, 사용자, 근로, 근로계약, 임금,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2018.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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