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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42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 급여지급 방법과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명> 임금은 물건이나 상품이 아닌 통화로 직접(근로자 명의의 계좌) 전액(원천징수, 4대보험 등의 공제금을 제외한 전액)을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 지급 방법 1. 통화 지급 ※ 현물, 외환, 주식, 어음, 수표 등으로 지급을 금지 ※ 선원의 경우 임금의 일부를 현지의 .. 2018. 4. 11.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의 보존기간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설명>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계약 서류(보존대상 서류) : 근로자와 관련된 보존 서류 1) 근로기준법 제41조의 근로자 명부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의 보존대상 서류 ① 근로계약서 ② 임금대장 ③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 ④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⑤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⑥ 휴가에 관한 서류 ⑦ 연장근로 /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에 예외 /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무에 관한 고용노동부 승인, 인가에 관한 서류 ⑧ 탄력적근로시간제 / 선택적근로시간.. 2018. 4. 6.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 직원명부 작성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설명>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법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근로자 명부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 - 성명, 성(性)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履歷),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8. 4. 5.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 사용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설명> 근로기준법 상에는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중의 지위, 임금 등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사용증명서 : 퇴직이후 신청하는 사용증명서는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로 표현되기도 함 ※ 청구가능 기간 :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항의 보존기간은 3년이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참고>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2018.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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