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 직원명부 작성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설명>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법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근로자 명부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 - 성명, 성(性)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履歷),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8.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