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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37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 근로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제, 귀향여비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때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와 취업을 이유로 이주한 경우 이주비용에 따른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근로조건의 위반에 따른 근로계약 해제의 성립 조건 - 제17조의 명시의무가 없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사실과 다른 경우.. 2018. 3. 9.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명> 근로기준법에서는 동일사업장 동일직군에서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구분하여 법을 적용하고 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이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일과 연차.. 2018. 3. 8.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근로계약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2018. 3. 7.
근로기준법 제16조 계약기간 -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기준법 제16조 (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설명>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기간을 정한 것이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기간으로 계약을 하지만, 특별한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할 수도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 :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고 표현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로의 종료시점이 표시되어있지 않은 근로계약을 말한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일반적으로 계약직이라고 표현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로의 종료시점이 표시되어있는 근로계약을 말한다.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의 최장 근로계약기간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계약직)의 경우 일반적.. 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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