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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6조 계약기간 - 정규직과 계약직

by 법과비즈니스 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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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6조 (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설명>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기간을 정한 것이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기간으로 계약을 하지만, 특별한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할 수도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 :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고 표현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로의 종료시점이 표시되어있지 않은 근로계약을 말한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일반적으로 계약직이라고 표현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로의 종료시점이 표시되어있는 근로계약을 말한다.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의 최장 근로계약기간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계약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을 상한으로 근로계약을 하며, 재계약에 의한 갱신을 통해 계약을 연장한다.

 

처벌>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6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야기>

계약직 하면 최저임금 무기한 계약 연장 같은 안좋은 말들이 생각난다. 계약직에서 벗어나 정규직이 되는 것이 꿈인 사람도 있다고 한다. '내 꿈은 정규직'이라는 휴대폰 게임이 나오기도 하고, 정규직이 되지 못해 결혼은 꿈도 못꾼다는 말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사회가 점점 더 좋아지고 법이 더욱 개선 되어서 정규직과 계약직 구분에 따른 불만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업무의 특성이나 현실에 계약 조건이 다른 수 있는데 계약직 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고 정규직 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회라니 너무도 슬프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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