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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37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 부당해고 구제명령과 기각결정에 따른 재심의 신청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설명>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15일 이내에 행.. 2018. 3. 26.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 부당해고 구제명령과 기각결정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설명>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부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 2018. 3. 25.
근로기준법 제29조 조사 등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 근로기준법 제29조 (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명>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서를 접수받은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조사와 심문을 하여야 한다. 참고> 노동위원회..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이야기> 해고를 당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부당한 해고 였구나 생각되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201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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