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근로자 차별대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설명>
근로기준법 상의 균등한 처우란 근로자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유로 인한 차별 대우는 허용한다.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속성을 이유로 불리하거나 유리한 근로조건 또는 채용을 하는 것
차별 금지의 대상
1) 임금 : 임금액, 임금체계, 임금형태, 지급방법 등
2) 근로조건 : 근로시간, 휴게, 휴가, 승진, 정년제, 해고 등
3) 불채용과 해고
※ 고용은 근기법 6조의 차별에 대상이 아니다.
※ 남녀의 성을 이유로 고용을 차별하는 것은 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4) 퇴직 : 결혼, 출산시 퇴직하는 조건의 근로계약, 성별에 따른 차별정년제 등
※ 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고용평등법 11조 2항)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1) 성별
2) 국적
3) 신앙(정치적 신념 포함)
4) 사회적 신분 : 선천적 또는 후천적 신분
※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사유가 아닌 것
① 나이(연령) ② 직종*업무*능력
근로기준법에서 차별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차별
- 직무, 능률, 기능, 학력, 부서의 난이도에 따라 상여금이나 수당을 달리 적용한 경우
- 근속연수나 근무성적에 따른 임금의 차등지급
- 직위별 정년제도
2) 역차별
3) 모성보호
4) 경향사업 : 종교단체, 정당, 경향사업체
※ 부당한 차별은 벌칙이 적용되며, 부당함이 인정된 행위는 강행법규인 위반으로 당연 무효이다.
벌칙>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야기>
근로기준법에서는 동일조건의 근로자에게 몇가지 기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결혼시에 퇴직을 강요한다거나, 외국인 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달리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등이 예가 될 것이다.
내가 관리자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신고를 당할 정도로 차별이 있었던 적은 없었지만 사회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차별을 허용하고 있었다.
차별 없는 사회는 법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가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로기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 금지 (0) | 2018.02.25 |
---|---|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 협박, 감금, 구속 (0) | 2018.02.24 |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 (0) | 2018.02.13 |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 근로계약의 자유 (0) | 2018.02.12 |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0) | 2018.0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