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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설명>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과거 탄광, 접객업, 어선, 염전 등에서 가둬두고 강제로 노역을 시키기도 하였다.
※ 정신지체자나 외국인을 강제로 일을 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근로를 강요하는 수단 :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
※ 위약금약정, 손해배상의 예정, 전차금상계, 강제저축 등 근기법에서 금지를 지정한 것 또한 근로를 강요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일상적인 근무의 감시나, 손님으로 가장하여 암행감시를 하는 행위 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다.
참고>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처벌>
근로기준법 107조에 따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야기>
근로를 강요할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가자 근로자에게 가하는 폭력, 신체의 구속은 지휘를 이용한 자유의 억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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