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by 법과비즈니스 2018. 2. 11.
반응형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설명>

1.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기준은 최저기준임으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정해놓은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더 나은 조건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자에게 나쁜 조건의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따르면 된다.

※ 예를들어 취업규칙에 연 10회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 기준에 미치지 못함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 기준에 따라 연차를 지급 하여야 한다.

 

이야기>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관리직에 일하고 있는 분들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나, 과거의 법 기준에 멈춰서 있는 분들이 많다.

간혹 과거의 기준에 맞춘 취업규칙을 바꾸지 않고 적용하면서, 이게 맞는 것이고 당신은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때는 당신은 틀렸고 이러이러 해야 한다는 말로 설명 하기 보다는 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해당 관리자에게도 큰 교훈이 될것으로 보인다.

세상은 변하고 변하는 세상에 적응 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