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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42

근로기준법 제16조 계약기간 -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기준법 제16조 (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설명>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기간을 정한 것이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기간으로 계약을 하지만, 특별한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할 수도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 :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고 표현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로의 종료시점이 표시되어있지 않은 근로계약을 말한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일반적으로 계약직이라고 표현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로의 종료시점이 표시되어있는 근로계약을 말한다.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의 최장 근로계약기간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계약직)의 경우 일반적.. 2018. 3. 6.
근로기준법 제15조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불법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설명>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라 함은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부분 보다 근로자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하며, 무효의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따른다. ※ 예를 들어 연차를 1년에 12개만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므로 부분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야기> 연차를 1년에 12개 주든 15개 주든, 쓸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공휴일을 연차로 상계하는 경.. 2018. 3. 5.
근로기준법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 노동법, 취업규칙, 기숙사규칙 게시 근로기준법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설명>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기숙사규칙을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게시의 방법 : 출력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전자문서를 온라인상의 사내 게시판에 게시 ※ 근로기준법의 경우 인터넷 또는 서적으로 널리 알려져.. 2018. 3. 2.
근로기준법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 노동위원회 및 근로감독관 보고, 출석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른 보고나 출석의 의무가 있다. 노동위원회 : 노사관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부 산하의 기관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로 구성되어있다. 각각의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10~50명으로 동일한 인원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10~70명으로 구성된다. (근거법 : 노동위원회.. 2018.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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