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른 보고나 출석의 의무가 있다.
노동위원회 : 노사관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부 산하의 기관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로 구성되어있다. 각각의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10~50명으로 동일한 인원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10~70명으로 구성된다. (근거법 : 노동위원회법)
근로감독관 : 노동부 소속으로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감독독하는 공무원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 수사를 검사와 함께 전담하고 있다.(근거법 : 근로기준법)
참고>
노동위원회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동위원회의 구분·소속 등)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제2조의2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근로기준법 제101조 (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감독관규정 (대통령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처벌>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조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야기>
노사 관계의 분쟁이 있을경우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해야한다.
'근로기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제15조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불법 근로계약의 효력 (0) | 2018.03.05 |
---|---|
근로기준법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 노동법, 취업규칙, 기숙사규칙 게시 (0) | 2018.03.02 |
근로기준법 제12조 적용범위 - 속지주의와 해외파견 (0) | 2018.03.01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5인미만 사업장 (1) | 2018.02.28 |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 근로자의 선거권,투표권,예비군,민방위 참석 (0) | 2018.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