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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37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 사용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설명> 근로기준법 상에는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중의 지위, 임금 등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사용증명서 : 퇴직이후 신청하는 사용증명서는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로 표현되기도 함 ※ 청구가능 기간 :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항의 보존기간은 3년이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참고>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2018. 4. 3.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임금채권의 변제순위, 최우선변제채권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설명> 사용자의 .. 2018. 4. 2.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퇴직금 지급 지연과 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명>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퇴직.. 2018. 4.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 퇴직금의 지급 기일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설명>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임금체불이 심할 경우 체불사업주로 명단을 공개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참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2018.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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