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 부당해고 구제명령과 기각결정

by 법과비즈니스 2018. 3. 25.
반응형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설명>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부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해고의 부당함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하며,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 또는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9조 (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근로기준법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벌칙>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30조 상의 구제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야기>

부당해고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으면 근로자를 원직복귀 시켜야 하지만 해고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직복귀가 아닌 해고이후 구제명령이 있는 시기에 이르는 기간의 월급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