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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설명> 사용자는 범죄행위, 직무태만 등 어떠한 사유에서도 근로자를 폭행하여서는 안된다. 형법상의 폭행과 함께 양벌규정이 적용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이 된다. 직장내가 아니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폭언을 반복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 참고>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 2018. 2. 25.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 협박, 감금, 구속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설명>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과거 탄광, 접객업, 어선, 염전 등에서 가둬두고 강제로 노역을 시키기도 하였다. ※ 정신지체자나 외국인을 강제로 일을 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근로를 강요하는 수단 :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 ※ 위약금약정, 손해배상의 예정, 전차금상계, 강제저축 등 근기법에서 금지를 지정한 것 또한 근로를 강요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일상적인 근무의 감시나, 손님으로 가장하여 암행감시를 하는 행위 등은 이 법을.. 2018. 2. 24.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 근로자 차별대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근로자 차별대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설명> 근로기준법 상의 균등한 처우란 근로자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유로 인한 차별 대우는 허용한다.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속성을 이유로 불리하거나 유리한 근로조건 또는 채용을 하는 것 차별 금지의 대상 1) 임금 : 임금액, 임금체계, 임금형태, 지급방법 등 2) 근로조건 : 근로시간, 휴게, 휴가, 승진, 정년제, 해고 등 3) 불채용과 해고 ※ 고용은 근기법 .. 2018. 2. 23.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명>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직 이행의 의무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있다. ※ 근로자의 의무 : 노무제공의무, 충실의무 ※ 사용자의 의무 : 임금지급의무, 안전배려의무 이야기>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이라, 서로간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권리가 따른다. 노동 제공의 의무와 급여를 받을 권리, 임금지급의 의무와 노동을 제공 받을 권리이다.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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