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 금지

by 법과비즈니스 2018. 2. 25.
반응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설명>

사용자는 범죄행위, 직무태만 등 어떠한 사유에서도 근로자를 폭행하여서는 안된다.

형법상의 폭행과 함께 양벌규정이 적용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이 된다.

직장내가 아니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폭언을 반복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

 

참고>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260조 (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처벌>

근로기준법 107조에 따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야기>

갑질하는 회장님의 이야기가 유명했다.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한 운전기사분의 기분이 어땠을지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가족같이 직원들을 대한다는 회장님은 가족들도 그렇게 대하는지 알고싶다.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화 될 수 없다. 갑질 하는 분들이 놀라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처벌이 되었으면 좋겠다.

몽고간장 회장님은 어떻게 처벌 되었는지 찾을 수 없군... 슬픈 현실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