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2 근로기준법 제12조 적용범위 - 속지주의와 해외파견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설명>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해외에 있는 현지 법인의 경우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지만, 국내에서 해외로 파견하여 국내 법인의 관리 대상이면서 임금 지급을 국내 법인에서 받는 근로자의 경우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이야기> 속지주의에 따른 법의 적용은 해외 출장이 잦은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 최근 디지털 노마드라는 신조어거 생길 정도로 원격업무가 가능한 시대에 속지주의는 어떤 의미인지 고민해볼 사항이다.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 법인인 경우에 국내의 근.. 2018. 3. 1.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명>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의 일부를 적용하고 있으며,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또는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 계산방법 - 상시 근로자 산정일로 부터 역산하여 1개월 동.. 2018. 2. 28.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 근로자의 선거권,투표권,예비군,민방위 참석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설명>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의 권한을 정해두었다. 공민권은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국회의원 활동, 법원 증인 참석,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참석 등과 같은 공의 직무를 말한다. 사용자는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간 변경할 수 있다.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 : 공민권 행사의 직접적인 시간을 포함한 행사에 필요.. 2018. 2. 27.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 불법 직업소개, 똥떼기 금지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설명> 법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 또는 제3자가 근로자를 알선하는 대가로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 ※ 불법 직업소개소, 불법 직업소개에 관한 규정 위반행위의 주체 : 사용자, 제3자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 1) 직업안정법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 2) 직업안정법 제33조 (근로자공급사업) 3)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 ※ 직업소개를 무료로 하는 것은 이 법의 위반이 아니다 참고> 직업안정법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 2018. 2. 26. 이전 1 ··· 8 9 10 11 12 1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