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계약의 자유"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지위는 동등하다.
이야기>
근로기준법 상에는 근로계약이 자유의사 임을 밝히고 있다.
취업규칙을 모르고 단체협약을 모르고 근로계약서를 쓰는 상황에서 일단은 싸인을 하는 것이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입사시의 근로조건을 잘 확인해야한다. 입사후에 취업규칙과 같은 회사 규정을 근로자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바꾸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반응형
'근로기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 근로자 차별대우 금지 (0) | 2018.02.23 |
---|---|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 (0) | 2018.02.13 |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0) | 2018.02.11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용어의 정의 - 근로자, 사용자, 근로, 근로계약, 임금, 평균임금 (0) | 2018.02.10 |
근로기준법 제1조 근로기준법의 목적 (0) | 2018.0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