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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명>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직 이행의 의무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있다.
※ 근로자의 의무 : 노무제공의무, 충실의무
※ 사용자의 의무 : 임금지급의무, 안전배려의무
이야기>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이라, 서로간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권리가 따른다. 노동 제공의 의무와 급여를 받을 권리, 임금지급의 의무와 노동을 제공 받을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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