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2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필수 구성 항목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임금대장이라고 하면 회사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고 그 내역을 적어놓는 기록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임금명세서란 직원들이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의 항목을 설명하는 안내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다시 말해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회사가 직원을 부리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했던 내용을 잘 기록해 두라는 것이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그 급여의 항목이나 계산방식을 알려주라는 내용이다. 다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임금대장 다음으로는 임금대장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임금대장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 1.임금의 구성항목.. 2023. 4. 9.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 하청근로자의 임금보장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기준법에서는 도급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액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있다. 도급근로자 :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도급계약의 경우 일정시간 근로시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민법 제664조에 따른 순수한 도급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급근로자 ≠ 도급계약) ※도급근로자의 보장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참고>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벌칙>.. 2018. 4. 28.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설명>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중에서 낮은 금액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폐업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울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준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2018. 4. 27.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 위급한 상황의 임금청구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명> 금전적으로 위급한 근로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일 이전에 임금의 선지급을 요구하는 '가불'과는 개념이 다르다. 비상한 경우 근로자나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친족이 아닌 동거인은 포함되지만 독립한 생계의 친족은 제외된다. 1. 출산, 질병, 재해 2. 혼인, 사망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지급방식 : 청구에 따라 청구일이 아닌 지급일 이전의 모.. 2018. 4. 26.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2018. 4. 25.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설명>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에 따른 임금의 책임은 건설업 등록이 되어있는 상위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2018. 4. 20. 근로기준법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임금 체불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명> 하도급 업체의 임금 체불은 본 발주처와 중간 도급업체도 책임을 같이 진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2018. 4. 19.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체불사업주의.. 2018. 4. 13.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 제외 대상, 공개 내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2018. 4. 12.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