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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기준법에서는 도급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액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있다.
도급근로자 :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도급계약의 경우 일정시간 근로시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민법 제664조에 따른 순수한 도급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급근로자 ≠ 도급계약)
※도급근로자의 보장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참고>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벌칙>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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