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명>
근로자에게 임금을 장시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된다.
※ 체불사업주 :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의 조건
- 3년이내 체불로 인한 2회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자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명의 기간 : 명단 공개의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기간의 소명 기간이 주어짐
명단공개의 제외 대상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 2)
- 경영자로서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체불된 경우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사업주의 사망, 폐업
2. 소명 기간 동안 체불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사업주가 파산선고 되었거나 회생절차에 있는 경우
4. 도산의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
5. 구체적인 청산의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제시한 경우
6.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가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명단공개의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 3)
1. 체불사업주 대표자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 / 법인의 명칭, 주소
2.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 명단공개의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 3)
1. 관보에 게재
2.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
명단공개의 기간 : 3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 3)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6조·제43조·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체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 (명단공개 내용·기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
1.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사이트>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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