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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명>
금전적으로 위급한 근로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일 이전에 임금의 선지급을 요구하는 '가불'과는 개념이 다르다.
비상한 경우 근로자나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친족이 아닌 동거인은 포함되지만 독립한 생계의 친족은 제외된다.
1. 출산, 질병, 재해
2. 혼인, 사망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지급방식 : 청구에 따라 청구일이 아닌 지급일 이전의 모든 임금을 즉시지급 하여야 한다.
※ 청구가 없을 경우 성립하지 않음
※ 지급시기에 대한 법률이 없음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벌칙>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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