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설명>
퇴직을 자유롭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강제로 저축하는 근로계약은 불법이다.
강제 저금의 종류 (금지대상)
1) 근로계약체결 또는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저축 (저축을 해지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제3자(은행 등)의 저축계약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
3)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퇴직적립금
4) 근로자명의 예금통장과 인감을 사용자가 관리하는 경우
※ 회사거래은행에 거래를 권유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강제 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
2) 근로자 통장 등 계좌 내역을 근로자가 열람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을 것
벌칙>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차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야기>
과거에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께서 '내가 예전에 직원들 저금 시켜서 다들 몫돈 만들어서 고마워했었다.' 라는 말을 하셨다.
이 법을 알고 있던 나로서는 당황 하였지만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들 있었나보다.
한번은 블로그로 회사와 본인 공동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계좌에 자신의 급여 일부가 들어가고 있고, 몇개월 이상 다녀야 이 돈을 주겠다고 사장이 말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불법이고 이럴때는 증거를 수집하여 노무사나 노동청을 찾아가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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