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설명>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의 일부를 적용하고 있으며,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또는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 계산방법
- 상시 근로자 산정일로 부터 역산하여 1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인원을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
- 산정기간 1개월 중에 2분의 1이상 5명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대상(상시 5인 미만 근로 사업장)
-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 참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동거의 친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이 되어도 근로기준법 제외대상
연차유급휴가 규정과 상시 근로자 계산방법
- 연차휴가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61,62조
- 산정사유 발생일로 부터 역산하여 1년동안 매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은 연차휴가 관련 규정을 적용
상시 5인 미만 사업장(=4인 이하 사업장) 미적용 근로기준법
※ 영세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
- 미적용 : 휴업수당,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등
- 적용 : 재해보상 및 연소자와 임산부에 관한 규정, 유급주휴일 규정은 적용, 법령요지등의 게시, 해고제한,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절차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 (제7조 관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 : 동일가옥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친인척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 동일가옥에 거주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면 근로기준법 적용
※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동거의 친족으로 구성되어야 제외의 대상이 되며, 동거의 친족이 아닌 타인이 1명이라도 속할 경우 적용 대상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적용범위)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구 분 |
적 용 범 위 |
제1장 총칙 |
제1조~제13조 |
제2장 근로계약 |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항, 제26조, 제35조~제42조 |
제3장 임금 |
제43조~제45조, 제47조~제49조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제55조, 제63조 |
제5장 여성과 소년 |
제64조, 제65조 제1항, 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자로 한정한다.), 제66조~제69조, 제70조 제2항, 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
제6장 안정과 보건 |
제76조 |
제8장 재해보상 |
제78조~제92조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
제101조~제106조 |
제12장 벌칙 |
제107조~제116조 (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이야기>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모든 부분이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적용이라 함은 임신 여성의 보호와 휴게시간 보장, 주휴수당의 지급, 임금대장의 작성, 퇴직금의 지급 등이 있다.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의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인데, 절대 주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니 여유가 되시는 사업자 분이시라면 지급하셔도 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더준다고 처벌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 노동위원회 및 근로감독관 보고, 출석의 의무 (0) | 2018.03.01 |
---|---|
근로기준법 제12조 적용범위 - 속지주의와 해외파견 (0) | 2018.03.01 |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 근로자의 선거권,투표권,예비군,민방위 참석 (0) | 2018.02.27 |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 불법 직업소개, 똥떼기 금지 (0) | 2018.02.26 |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 금지 (0) | 2018.0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