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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설명>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해외에 있는 현지 법인의 경우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지만, 국내에서 해외로 파견하여 국내 법인의 관리 대상이면서 임금 지급을 국내 법인에서 받는 근로자의 경우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속지주의에 따른 법의 적용은 해외 출장이 잦은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 최근 디지털 노마드라는 신조어거 생길 정도로 원격업무가 가능한 시대에 속지주의는 어떤 의미인지 고민해볼 사항이다.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 법인인 경우에 국내의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봐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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