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설명>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의 권한을 정해두었다. 공민권은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국회의원 활동, 법원 증인 참석,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참석 등과 같은 공의 직무를 말한다.
사용자는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간 변경할 수 있다.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 : 공민권 행사의 직접적인 시간을 포함한 행사에 필요한 왕복 이동시간, 준비의 시간도 포함한다.
공의 직무 종류 : 법률이 정한 공적인 성격의 직무
- 선거권과 피선거권
※ 본인의 선거운동은 공민권으로 인정되나, 가족 등 타인의 선거운동은 공민권이 아니다.
- 국회의원, 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는 일
※ 정당활동이나 노동조합의 활동은 공민권이 아니다.
- 법원에 증인, 감정인으로서 출석하는 일
※ 증인이 아닌 일반 소송의 당사자로서 참석은 공민권이 아니지만, 선거 관련 소송은 공민권으로 본다.
-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민방위훈련기본법에의한 훈련의 참석
※ 근로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과 정당활동은 공민권이 아니다.
사용자의 시간 변경권한 : 사용자는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간과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공민권과 임금 : 공민권 행사에 따른 휴무에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으나, 대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무로 지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선거인명부열람 및 투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공직에 취임할 경우 해고한다는 취업규칙은 본법에 의해 무효이다.
공민권 행사에 따라 근로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한다.
참고>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예비군법 제10조 (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 (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벌>
근로기준법 제110조 1항에 따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야기>
투표를 가지 못하게 하여 투표를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옛말 같다. 하지만 일용노동자들에게는 옛말이 아니다.
일용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몇가지의 법들이 있다.
정규직, 계약직 등에게는 정해져있는 월급의 개념과는 달리 출근을 하지 않으면 일급을 받지 못하는 일용노동자들은 투표나 예비군 등의 참석은 항상 고민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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