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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12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의 보존기간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설명>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계약 서류(보존대상 서류) : 근로자와 관련된 보존 서류 1) 근로기준법 제41조의 근로자 명부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의 보존대상 서류 ① 근로계약서 ② 임금대장 ③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 ④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⑤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⑥ 휴가에 관한 서류 ⑦ 연장근로 /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에 예외 /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무에 관한 고용노동부 승인, 인가에 관한 서류 ⑧ 탄력적근로시간제 / 선택적근로시간.. 2018. 4. 6.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임금채권의 변제순위, 최우선변제채권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설명> 사용자의 .. 2018. 4. 2.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퇴직금 지급 지연과 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명>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퇴직.. 2018. 4. 1.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용어의 정의 - 근로자, 사용자, 근로, 근로계약, 임금,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2018.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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