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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16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 손해배상과 근로계약, 연수경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설명> 이 법은 손해배상액 예정을 통한 강제 근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근로계약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불법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실손액을 배상해야한다는 계약은 적법하다. 위법한 계약 1)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 :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시 않으면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근로계약 2)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 계약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 모두 금지 적법한 계약 1)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소요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 2)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실손해액의 보상을 하기로 하는 계약 (신.. 2018. 3. 10.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명> 근로기준법에서는 동일사업장 동일직군에서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구분하여 법을 적용하고 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이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일과 연차.. 2018. 3. 8.
근로기준법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 노동위원회 및 근로감독관 보고, 출석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른 보고나 출석의 의무가 있다. 노동위원회 : 노사관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부 산하의 기관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로 구성되어있다. 각각의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10~50명으로 동일한 인원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10~70명으로 구성된다. (근거법 : 노동위원회.. 2018. 3. 1.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 근로자의 선거권,투표권,예비군,민방위 참석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설명>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의 권한을 정해두었다. 공민권은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국회의원 활동, 법원 증인 참석,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참석 등과 같은 공의 직무를 말한다. 사용자는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간 변경할 수 있다.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 : 공민권 행사의 직접적인 시간을 포함한 행사에 필요.. 201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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