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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명>
하도급 업체의 임금 체불은 본 발주처와 중간 도급업체도 책임을 같이 진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벌칙>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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