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명>
임금은 물건이나 상품이 아닌 통화로 직접(근로자 명의의 계좌) 전액(원천징수, 4대보험 등의 공제금을 제외한 전액)을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 지급 방법
1. 통화 지급
※ 현물, 외환, 주식, 어음, 수표 등으로 지급을 금지
※ 선원의 경우 임금의 일부를 현지의 통화를 지급할 수 있다.
2. 직접 지급 :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근로자 명의 계좌로 입금
※ 친권자, 채권자 등에게 지급을 금지
※ 선원법 제48조 제4항 :
※ 민사집행법 제246조 4호 :
3. 전액 지급 :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금지
※ 근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즉, 지각, 조퇴, 결근, 파업 중의 임금공제는 정당
※ 가불금에 따른 임금 공제는 정당
※ 근로자 스스로 요구한 상계의 경우 정당
※ 착오에 의한 초과 지급된 임금의 상계는 생계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정당
※ 임금을 포기하는 계약은 무효
4. 월 1회 이상 지급 : 연봉제 하에서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을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 예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①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②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③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④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⑤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효력 : 퇴직금의 지급 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여에 포함한 경우 불법이다.
- 효력 : 과거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다시금 지급하여야 하였다. / 2010년 새로운 판례에 따라 퇴직금채권 2분의 1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가 가능하다고 한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6조·제43조·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체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6.21] [[시행일 2012.8.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벌칙>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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